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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받게 돼

미디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언론인 등에게 3만 원 초과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유시춘 EBS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고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 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200여개 1700만 원 상당이 있었다며 청탁금지법과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자은  유 이사장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씨의 누나인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9EBS 7기 이사장으로 선출돼 3년 임기를 채운 뒤 연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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