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해 민간인 천공의 대통령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에게 출연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KBS는 2023년 2월2일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조치를 통보받았으므로 엄중 경고와 함께 KBS 출연금지가 결정되었음을 서면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여권 위원 3인 찬성으로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천공 의혹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