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서울행정법원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KBS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례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유일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한다.
이로써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방송사 4곳 모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뉴스9' 3000만원 ▲MBC '뉴스데스크' 4500만원·PD수첩 1500만원 ▲JTBC '뉴스룸'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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