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피해구제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74.1%를 나타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23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전년도 대비 910건(28.7%) 증가한 4085건으로 이 중 조정성립 사건은 1599건(39.1%), 조정불성립 사건은 793건(19.4%)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2491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일간신문 388건(9.5%),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순이다.
유튜브 콘텐츠는 327건이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한 사례는 35건으로 2022년(14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신청 사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90명이어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 증설과 중재위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