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MBC 방송작가들이 2년 만에 일터로 다시 돌아간다.
MBC가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면 통보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이며,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