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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언론노조 YTN지부가 신청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효력정지 기각

미디어뉴스

서울행정법원이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YTN 구성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날치기 심사에 대한 위법성 등의 판단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재판부는 YTN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사주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언론노조 YTN지부는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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