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이 방영한 오리지널 드라마 <운수오진 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tvN ‘운수 오진 날 2023년 11월20일과 11월27일, 12월5일, 12월11일, 12월12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위반 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제38조 자살묘사 등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독점 스트리밍한 ‘운수 오진 날’은 tvN에서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오후 10시30분에 방영됐다.
심의는 TV 방영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방송엔 극 중 흉기로 신체를 찌르거나 자해하는 장면, 살인 과정과 이후를 보여주는 장면, 자살 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다.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 질의응답을 거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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