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둔기로 피습당하는 장면을 상세히 보도한 언론에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조선닷컴과 아주경제, 이데일리가 영상을 통해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배 의원의 피습 당시 현장 CCTV를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실었다”며 “영상은 일부를 감췄으나 폭행 장면은 그대로 노출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조선닷컴은 기사에서 범행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묘사했으며 제목도 <배현진 쓰러져도 계속 공격... 18초간 돌로 머리 17번 쳤다>라고 해 범행도구와 수법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 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