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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 제목에 3월부터 <극단 선택> 신문윤리위 제재 예고에도 여전히 사용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3월부터 <극단적인 선태> 이나 <극단 선택>을 기사제목에 쓰면 제재한다고 예고했는데도 대다수 언론사들은 여전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올들어 최근까지 발생한 자살 사건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극단적인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고 표현된 기사 제목이 상당수 발견됐다.

 

일례로 지난 24일 경기도 안성에서 모 지역 농협 60대 조합원이 조합장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했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 19개 매체는 이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제목을 달았다.

 

앞서 신문윤리위원회는 각 언론사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앞으로 기사 제목에 자살을 <극단 선택>으로 표현할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면서 2월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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