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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8월까지 임기 채운다 대법원, 권 이사장 ‘해임정지’ 확정

미디어뉴스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하면서 오는 8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됐다.


대법원 2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 재항고를 기각하고, 권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에 의해 해임돼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의 항고를 같은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기존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은 해임취소를 다투는 본 재판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이에 권 이사장은 오는 8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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