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정부, 올해 안에 대기업 방송 진입 장벽 낮춰 자산 10조원서 GDP 비율 연동해 소유제한 완화

미디어뉴스

정부는 올해 안에 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인수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방송 분야 핵심은 규제 완화다.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허가·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선 방통위가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규모를 반영해 이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 방통위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당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과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고,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규제(60% 이하)도 없앤다.

 

프로그램별 편성시간의 20% 이내로 제한된 광고시간 제한도 풀어주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금지·제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선 겸영규제 완화, 협찬사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을 수 있는 방송광고 규제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