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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뉴스데스크·PD수첩 과징금 효력정지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과징금도 효력 정지

미디어뉴스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의결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부과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된다.

 

한편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뉴스룸' 과징금 제재 2(3천만 원)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 정지시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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