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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세계쇼핑, 녹화방송 생방송같이 진행 방심위로부터 중 징계받을 듯

미디어뉴스

홈쇼핑 방송인 신세계쇼핑이 녹화방송을 생방송같이 거짓으로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신세계쇼핑이 녹화방송을 틀면서 주문이 압도적이다”,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다등 생방송같이 방송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사전 녹화 시점에선 주문 전화와 주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음에도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으로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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