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인 신세계쇼핑이 녹화방송을 생방송같이 거짓으로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신세계쇼핑이 녹화방송을 틀면서 “주문이 압도적이다”,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다” 등 생방송같이 방송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사전 녹화 시점에선 주문 전화와 주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음에도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으로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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