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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이동관이 고소했던 YTN 방송사고 ‘행정지도’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뉴스를 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위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등 5개다.

 

해당 방송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노출해 위원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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