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위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등 5개다.
해당 방송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노출해 위원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