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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선거기사심의위, 여론조사 관련 오차범위 내 우열 가려 선 안돼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사 보도시 오차범위 내 우열을 가려선 안 된다며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심의제재 내역 가운데 40%(20)가 여론조사 관련 항목 위반 보도였다.


다음으로 일반 선거기사(13), 인터뷰 및 인용기사(12)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대표적인 규정위반 사례로 기사 제목·부제목·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등의 표현을 써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다룬 보도 등을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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