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아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드린 건 MBC, JTBC, YTN에 이어 KBS가 네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로부터 KBS가 받은 과징금 제재조치 효력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대선 직전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9일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원과 JTBC ‘뉴스룸’에 대한 총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2000만원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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