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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인 경고 결정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MBC바이든-날리면논란과 관련한 후속 보도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926~929일자 보도와 2022930~105일 보도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MBC20229월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는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327일 회의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MBC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바이든-날리면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MBC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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