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에선 오버타임 근무로 발생하는 보상휴가제를 개선했다.
보상휴가제 사용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한까지 못 쓰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노사는 연차 휴가 중 의무휴가 소진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17일로 늘리기도 했다.
또 하루 5.5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재택근무를 8시간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오버타임 근무를 인정하는 등의 재택 근무 규정을 담은 별도 합의문 개정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의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7명 중 24명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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