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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연합뉴스 노사, 2023년 임금동결 재택근무 8시간 기본 인정

미디어뉴스

연합뉴스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에선 오버타임 근무로 발생하는 보상휴가제를 개선했다.

 

보상휴가제 사용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한까지 못 쓰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노사는 연차 휴가 중 의무휴가 소진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17일로 늘리기도 했다.

 

또 하루 5.5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재택근무를 8시간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오버타임 근무를 인정하는 등의 재택 근무 규정을 담은 별도 합의문 개정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의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7명 중 24명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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