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7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했다.
외부 전문가 13인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은 총점 1000점 기준 661.8점을, 연합뉴스TV는 654.49점으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어 4년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652.95점으로 재승인 기준은 충족했으나, 2014년 첫 재승인 심사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개별조건을 보면 YTN은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YTN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래픽 콘텐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은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로 최대주주와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을 새로 부과했다.
채널A는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내로 유지하라는 기존 조건 등을 유지하면서 채널A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