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등 모두 6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올해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을 완화한다.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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