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면서 오차범위 내를 자의적으로 해석

미디어뉴스

4·10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면서 오차범위 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앞섰다등의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한 기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 등 신문기사 15,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온라인기사 80건 등 모두 95건에 대해 주위 조처했다. 이 기사들은 정당지지도나 정치지도자 선호도가 오차 범위 내 있는데도 제목에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본문에 앞섰다.


우세하다 등의 표현을 쓰며 순위를 매김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의 오차범위 차이를 무시한 채 하위 표본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전체 표본의 오차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여론 조사결과 보도도 적지 않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