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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비상식적인 제목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잇따라 제재받아

미디어뉴스

비현실적이거나 비상식전인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들이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900배 오른 코인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머니투데이 등 7개 온라인매체 광고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머니투데이는 24일자 자사 홈페이지에 <2024900배 오른 코인 이것 묻어놔라> 제목의 광고를 싣고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선전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손실 없이 10억 만드는 재태크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홍보했다.


스포츠동아, 부산일보, 한겨래 한경닷컴, 이데일리, 국민일보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10억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 700백 오른 코인종목을 알려준다는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손실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목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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