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공적인물 가운데는 정치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언론 관련 민사 판결 188건을 수집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8건의 소송 중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은 69건(36.7%)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중 정치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은 48건(25.5%)이었다.
기업은 28건(14.9%)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은 34.3%로 2020년 30.4%보다 상승했다.
원고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승소율이 53.7%(24건)으로 가장 높았다.
공적인물 승소율은 28.2%(24건)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율 평균값보다 낮았다.
원고가 청구한 최고 청구액은 20억원, 최저 청구액은 100만원이었고, 청구금액 평균은 약 903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인이 받은 평균 인용액은 742만원, 정치인 등 공적인물이 받은 인용액은 991만원으로 파악됐다.
기업과 일반단체의 인용 평균값은 1천만원이 넘었는데, 일반단체(1325만원)이 기업(1275만원)보다 금액이 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