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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대법원, 동아일보 김성수 친일행적 서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

미디어뉴스

대법원은 동아일보 창업자이자 고려대학교 설립자이면서 일제 강점기에 적극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고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취소한 대한민국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성수의 후손(증손자 등)과 재단이 지난 2009년 김성수의 친인반민족행위자 지정 이후 제기해온 여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패소한 채 종료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62년 김성수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김성수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김성수 서훈이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처분했다.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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