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3·1절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MBC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원의 수익을 봤다는 MBC 라디오 방송도 제재됐다.
선방심의위는 2월5일과 6일,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MBC는 ‘정부’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MBC 보도에 법무부는 최씨를 가석방 예비명단에 올린 건 정부가 아닌 ‘동부구치소’이고, 구치소가 보고한 명단은 잔여 형기를 기준으로 의무적, 기계적으로 선정된 것일 뿐 정식 추진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조정이 최종 성립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선방심의위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논평한 1월26일자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도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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