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소유제한 등을 위반한 기업에 줄줄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금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대구MBC 지분 32.5%를 보유 중인 ㈜마금에 주식 일부를 처분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마금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2020년 6월과 2022년 4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이어 네 번째다.
방통위는 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도 네 번째로 SM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도 3번째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 제8조제3항에 지상파 방송사는 모그룹(SM)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지정되면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이를 처분해야 한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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