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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뿐인 솜방망이 처벌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소유제한 등을 위반한 기업에 줄줄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금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대구MBC 지분 32.5%를 보유 중인 마금에 주식 일부를 처분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마금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20206월과 20224,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이어 네 번째다.


방통위는 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도 네 번째로 SM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도 3번째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 제8조제3항에 지상파 방송사는 모그룹(SM)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지정되면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이를 처분해야 한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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