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모녀 23억 주식 수익 논란’을 논평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중징계인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는 CBS 측 의견 진술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의견진술자가 선방심의위의 지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YTN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자)이 출연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 논평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이라며 “대통령이 (대선 때) 4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라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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