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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케이블채널 등 PP 심의 제재와 관련 관련 기관에 제재 실효성 강화위한 협조요청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케이블 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이 반복해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자업자(PP)에 대한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할 것과 1년에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채널 등록취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PP는 흔히 케이블채널이라고 불리는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을 통해 보는 채널로 등록사업자다.

 

 

 

CJENM 계열 채널과 경제전문채널들이 대표적인 PP.

 

 

방심위는 등록 PP의 경우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있어 제재조치의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커 심의규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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