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과 입부 시민단체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KBS와 MBC(방문진)·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은 오는 8~9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데, 전례를 볼 때 7월 초부터 이사 후보자 공모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이사회 임기만료 전에 해당 개정 방송3법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현행 법령하에서 지금의 2인체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바뀌는 이사회는 임기가 남은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고, 12월엔 KBS 사장도 뽑게 된다.
그리고 이 체제는 2027년 대선까지 이어진다.
야권은 2인 체재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지나면 올해 연말 MBC 등의 재허가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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