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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야권의 방송3법 우선 처리 주장에도 공영방송이사 현행법에 따라 선임될 듯

미디어뉴스

민주당 등 야권과 입부 시민단체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3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KBSMBC(방문진)·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은 오는 8~9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데, 전례를 볼 때 7월 초부터 이사 후보자 공모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이사회 임기만료 전에 해당 개정 방송3법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현행 법령하에서 지금의 2인체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바뀌는 이사회는 임기가 남은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고, 12월엔 KBS 사장도 뽑게 된다.

 

 

그리고 이 체제는 2027년 대선까지 이어진다.

 

 

야권은 2인 체재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지나면 올해 연말 MBC 등의 재허가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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