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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재단, 국내 언론인 대상 법률상담· 자문 무료 제공

미디어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5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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