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자 안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방심위 공익감사 보고서에서 방심위원들에게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방심위원이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른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회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방심위원장은 심의 위원 등이 방송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 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자신 또는 가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이 임용 되기 전 2년 이내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2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 등이다.
감사원에는 방심위가 특정 단체가 신청한 민원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대부분 문제없다고 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는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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