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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사 제목 틀렸다며 기자에게 손배 2억 요구한 대웅제약 패소

미디어뉴스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렀다며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한 대웅제약이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이 이데일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대웅제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이데일리가 보도한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로 로열티 수익 4배 증가”> 기사 제목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제목에 쓰인 합의로표현이 메디톡스에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 어디에도 원고가 메디톡스와 이미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오해 소지는 있지만 제목의 본뜻을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메디톡스가 앞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로열티 수익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노무라증권 리포트를 인용한 내용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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