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MBC-TV <스트레이트> 등 7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MBC-TV <스트레이트>는 탈북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 관련 사건에 대한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여 특정 당사자의 명예
를 훼손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오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TV <MBC 뉴스데스크>도 동 사건을 다루면서,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오보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방심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모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에 근거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자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유진그룹이 YTN 사장을 내정해 통보한 사안과 관련, 노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N이슈 2부> 그리고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건과 관련하여 대담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한 YTN <뉴스Q>에 대해 각각 ‘주의’로 의결했다.
한편,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모범택시2>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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