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국 기자들을 편 가르고 비판여론을 입막음 했다는 혐의로 정직된 KBS 간부들의 중징계가 취소됐다.
2020년 KBS를 상대로 제기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는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징계취소가 확정됐다.
원고는 4명으로 당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정직 6개월, 박영환 전 취재주간은 정직 5개월, 당시 방송주간이었던 장한식 보도본부장과 국제주간이었던 강석훈 현 부산방송총국장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인사권을 무기로 친정부적인 보도를 비판하는 기자들을 억누르는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보도국 국·부장단이 모두 가입한 ‘KBS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정연욱 기자가 기자협회보에 KBS를 비판하는 글을 투고한 뒤 제주총국으로 부당 전보 발령을 내기도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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