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10개월 만에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시행령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수신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납부대행 사용료 유형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으로 여기에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납부대행 업무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이후 KBS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업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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