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6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지 만 4년 3개월 만이다.
며칠 남은 기간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볼 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TBS 지원 폐지 조례는 6월1일 시행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폐지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TBS가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서울시가 출연금을 교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뿐,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바로 잃지도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는데, 행안부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실제 재단을 해산하기까지 남은 행정 절차들이 많다.
당장 방송을 접을 수도 없다.
TBS 재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돈이 없다고 방송을 중단하거나 허가권을 반납하기라도 하면 TBS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기본재산이 자본금 100만원뿐인 TBS에 95.1㎒의 황금대역 주파수는 가장 큰 자산이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에도 제동이 걸린다.
방송은 유지해야 하는데, 6월부터는 250여명의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도 힘들다.
이에 TBS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무급 순환휴직 실시 방안을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대표 사퇴 등 경영 공백을 겪은 TBS는 뒤늦게 민간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한편, 공공기업 및 기업과의 MOU를 추진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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