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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조선일보·문화일보, 신문사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미디어뉴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담당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방송이 아닌 신문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방심위에 출석하는 건 최초의 일이다.


조선일보미디어그룹 소속 스튜디오 광화문 대표와 문화일보 콘텐츠부장이 방심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과 이재명 정적 자르기 등 민주당 인사 관련 영상 1건 등 총 49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의결한 바 있다.


이들 민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1일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내보냈고 문화일보는 지난 213일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임종석 자르고, 김경수 제끼고이재명의 정적 죽이기’> 영상에서 민주당 인사 관리에 대해 논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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