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르면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한다.
또한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한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