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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르면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한다.


또한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한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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