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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되도 수신료료 징수액 크게 줄어들듯

미디어뉴스

TV수신료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거둘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도 징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은 물론 징수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S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시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 징수 방법과 입주자 미납에 대한 강제 징수 의무, 연체료 처리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KBS와 개별 아파트 단지 간 별도의 약정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가구에 대한 수신료 징수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 해도 KBS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일반주택·영업장의 경우 납부 관리가 제대로 될지 살펴봐야 한다.


수신료 수입 전체에서 아파트 가구는 약 45%를 차지하고, 나머지 55%는 영업장·일반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KBS 내부는 수신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TV 수신료는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이미 KBS 사측은 올해 예산에서 수신료 수입이 전년보다 261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850억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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