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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기각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문제 여지 있다

미디어뉴스

YTN 노동조합 등이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 등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 2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만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해 의결한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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