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동조합 등이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 등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만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해 의결한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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