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우파 장악 관련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신속심의 대상에 올렸다.
방심위 여권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 위원은 MBC 스트레이트의 3월31일자 방송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을 신속심의하자고 제의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신임 사장이 우파 중심 인사 기용으로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해당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지만 KBS는 ‘괴문서’라며 이런 문건을 만들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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