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의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의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노출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2일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하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50개사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 처분을 신청했다.
가 처분을 신청한 언론사들은 다음의 조치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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