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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포털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영업의 자유에 해당해 차별 아니다

미디어뉴스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바꿔 나머지 검색제휴사의 뉴스 제공 통로가 봉쇄당했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의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의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노출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지난해 1122일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하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50개사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 처분을 신청했다.

 

 

가 처분을 신청한 언론사들은 다음의 조치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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