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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사장 방송법 위반 ‘혐의 없음’ 경찰·법원, 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미디어뉴스

경찰이 KBS주진우 라이브등 진행자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편성 삭제와 폐지를 추진한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박민 사장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KBS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되었고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이다.

 

임명 직후 담당 PD·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민 사장에 대해선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KBS“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2TV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다.

 

지난해 11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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