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비판 기사 쓰겠다며 광고비 갈취한 기자 징역 1년 법정구속

미디어뉴스

전북 임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비판 기사를 쓰겠다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실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집행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부담을 가질 만한 언동을 하면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의 매체를 통해 임실군이 홍보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2월부터 2021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