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추진한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KBS·EBS 등 공영방송에 심각한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징수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고 수신료 금액, 납부 의무자 미납, 연체 추징금 등을 변경한 것은 아니어서 KBS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밖에도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상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 달리 현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보증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 다양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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