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KBS는 지난 5월 중순 정정 보도와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KBS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대외비 문건을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이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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