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이 악화되자 기자·PD 등 직원들에게 광고 영업을 종용하는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광고 영업을 독려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K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했다며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고 인센티브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KBS에 집행한 적이 없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연간 광고액 1억 원 이상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유치한 광고 금액의 3%이며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다.
KBS는 직원이 신규 광고주의 고 3억 원을 유치했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금액은 900만 원이 된다며 신규 광고주 10억을 유치했을 경우 3%인 3000만 원이 아닌 지급 한도인 2000만 원이 지급 대상 금액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KBS는 광고 인센티브는 2024년 수입이 최종 확정된 후 2025년 초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요건 적합 여부·실질적인 기여도 심사 ▲인적자원실의 공적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포상안 상정 ▲특별인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증서를 수여하고 이를 코비스(사내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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