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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온라인 기사·유튜브 채널 심의규정 개정 철회했다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와 온라인 기사까지 심의하려는 방침을 철회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심의 근거를 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개정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유튜브 등을 뜻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터넷신문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었다.


방심위는 대신 인터넷 분야에서 불법·유해물이 게시되면 곧바로 삭제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최소규제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과 함께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이 추가됐다.


또 권리침해 정보의 유형에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는 형태가 명시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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