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민 KBS 사장이 감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단행한 감사실 직원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 KBS 감사실 직원 3명이 KBS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감사의 요청 없이 KBS가 감사실 직원을 전보 발령하는 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게 법원의 주요 판단이다.
법원은 사장의 전보 명령은 KBS 정관에 제정된 감사직무규정 제9조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사실 전직 직원 3명의 전보 명령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KBS는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사실장을 비롯해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냈다.
기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등 3명은 각각 경영관리국, 시사교양국, 미디어송출부 소속 평직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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