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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